재가입은 완전판매?…이복현 "스리슬쩍 권유,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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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피해보상 수준도 달라질 텐데요.
그동안 불완전판매가 인정되기 힘들다던 재가입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한승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ELS 재가입자의 불완전판매를 거론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5일) 금감원에서 업무계획 브리핑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ELS에 재가입한 소비자도 가입이나 재가입 시점에서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재가입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재가입을 명분으로 해 그냥 '믿고 가입하라'는 식으로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판매사에서 20년 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가 빠진 사례도 있어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고객들은 원금 반토막이 났지만 은행들은 그간 ELS 팔아 많이 남겼다면서요?
[기자]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2021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ELS를 팔아 6815억 7000만 원의 수수료 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홍콩 H지수가 1만 2천 선을 넘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에는 28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5대 은행은 지난 3년여간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이익을 거뒀지만, 고객들의 손실률은 53.1%에 이르며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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