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2월 5일 뉴스워치
■ 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민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준위성정당 창당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을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 초1, 저녁까지 학교서 봐준다…전국서 실시
정부가 초등학생 1학년은 원할 경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다음 달부터 운영합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천개 학교에서,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최대 2천명 전망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내일 발표합니다. 증원 규모가 최대 2천명까지 전망되는 가운데, 증원에 반대해 온 의사협회는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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