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서류 유출한 국립대구과학관 전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종합)

황수빈 2024. 2. 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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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차윤제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국립대구과학관 전 직원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4월 인사 비리 시민단체 제보를 위해 직원 C씨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 중 취득한 입사 이력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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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차윤제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국립대구과학관 전 직원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와 B씨는 2021년 4월 인사 비리 시민단체 제보를 위해 직원 C씨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 중 취득한 입사 이력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같은 해 3월 C씨의 입사 이력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이었다.

당시 이들 중 한명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이력서를 파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목적이 공익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2022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입사서류 허위 기재를 이유로 C씨 등을 해고한 국립대구과학관의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해 오인한 것이다"라며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C씨 등은 복직됐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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