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시계 '원복'…미전실 부활?

김완진 기자 2024. 2.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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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대로 이재용 회장은 일단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삼성의 경영시계도 다시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김완진 기자와 알아봅니다. 

멈춰 섰던 투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기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미국 전장업체 하만을 9조 원에 인수한 이후,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주력 사업 분야에서 서서히 주춤해 왔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사이 85% 줄면서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 자리마저 현대차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장이 빅딜을 추진하고 책임 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등기이사에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상고심까지 끌고 가면 법정공방이 장기화할 여지는 있지만, 등기이사 선임에 법적 문제가 없어진 가운데, 사법리스크서도 일단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앵커]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자] 

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삼성 준법경영위원회서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앞서 이 회장 법정구속 때 미니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 TF와 지난해 정기 사장단 인사 과정에서 신설된 미래사업기획단의 존재감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용식 /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사업 단위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와 충돌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미래전략실이 그런 기능과 역할을 했는데 기업 총수가 구두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조직이 드라이브를 거는 체제가 더 적합할 수 있죠.] 

[앵커] 

지배구조 개편 움직임도 뒤따를까요? 

[기자]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회장에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데요. 

이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1.63%만 갖고도 영향력을 행사해 오긴 했습니다만, 이 회장의 낮은 지배력은 삼성 지배구조 아킬레스건으로 꼽혔습니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핵심인데요. 

현행법상 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채권·주식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는데, 개정안에 따라 3% 기준이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뀌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팔아야 합니다.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에 행사하는 지배력이 약해지는 셈입니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데요. 

이 상태라면 이번 국회에서 폐기되지만 삼성 지배구조의 빈틈으로 지적되는 만큼, 오는 총선 결과에 따라 다음 국회에서도 발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김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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