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교단…고발인은 “교회법, 인권과 무관”

채윤태 기자 2024. 2.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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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이유로 출교된 이동환 목사가 상소심(사회법상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자, 이 목사를 고발한 교회 관계자들이 "교회법은 인권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목사를 고발한 피상소인의 대리인인 심동섭 목사(변호사)는 "사회법은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인데, 교회법이 다루는 것은 인권하고 관계가 없다"며 "(이번 상소심은) 형법 위반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사회법을 원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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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출교 상소심 재판 열려
이동환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상소심 첫 재판에 참석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이유로 출교된 이동환 목사가 상소심(사회법상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자, 이 목사를 고발한 교회 관계자들이 “교회법은 인권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해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에서 이 목사의 감리회 출교에 대한 첫 상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를 받자, 감리회 총회에 상소했다. 앞서 이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뒤에도 또다시 3차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감리회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 쪽은 이 자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을 감리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의 대리인인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차별과 혐오 없이 모두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당연한 인식과 함께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것이다. 그런 행위를 동성애 찬성 동조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칙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공소기각된 사건을 고발 없이 재기소한 점 △감리회 법 상 2달 안에 선고해야 함에도 6개월 이상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목사의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과연 감리회 최대 벌칙인 출교에 이를 정도인지 깊은 토론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목사·교인으로의 모든 자격을 박탈할 만큼의 중대 범죄인지 숙고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상소심 첫 재판에 참석한 이동환 목사.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하지만 고발인 쪽 관계자들은 이 목사 쪽의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목사를 고발한 피상소인의 대리인인 심동섭 목사(변호사)는 “사회법은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엄격한 규정이 있는 것인데, 교회법이 다루는 것은 인권하고 관계가 없다”며 “(이번 상소심은) 형법 위반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사회법을 원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 목사 쪽이 문제 제기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시시콜콜하게 따지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교회 재판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심 목사는 “사회법은 참고만 하는 것이지, 시시콜콜 제척 사유가 안 된다 된다 따지는 것은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심 목사는 이날 재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목사 쪽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편견에 반박하기 위해 의료 보건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한 데 대해 “동성애는 얼마든지 남성하다가, 여성하다가, 중성하는 게 세계적인 동성애 트렌드인데 (이 목사 쪽이 증인 신청으로) 무슨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다.

심 목사의 이런 주장에 방청석에서는 항의와 탄식이 터져나왔다. 심 목사의 발언과 달리, 교리와 장정 재판법 8조는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목사 쪽 대리인인 신하나 변호사(덕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심 목사가 ‘시시콜콜’이라는 말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준용 정신은 절차도 꼼꼼하게 하겠다는 정신이다. 사소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19일로 예정된 다음 상소심 재판에서는 증인신문과 최후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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