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건' 특수교사도 입 연다…6일 항소장 제출 전 기자회견

차유채 기자 2024. 2. 5.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의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직접 입장을 밝힌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씨 측이 고발한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븝)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사진=머니투데이 DB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씨의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직접 입장을 밝힌다.

5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는 "6일 법원 항소장을 내기 전에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며 이 판결로 인해 다른 특수교사들의 교육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주씨 측이 고발한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븝)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거나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A씨의 발언 중 일부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수업 중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겼다.

1심 판결 직후 임태희 교육감은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특수교사노조도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며 1심 선고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