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다…직접 항소장 제출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 이 특수교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중 앞에 서는 건 지난 2022년 9월 주호민 측의 고소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오전 수원지법 앞에서 항소 제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교사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법 녹음 자료가 법적 증거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호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기자회견 직후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주호민은 자신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주호민은 이 같은 판결 이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받은 판결이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 사건이 터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고, A씨는 위자료와 사과를 요구해 선처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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