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에 물이 줄줄 흘러…결로 현상은 100% 하자다?
‘결로=하자’라고 주장한 A 씨는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이 안 됐거나 실리콘 코킹이 엉망인 경우 결로가 심하다”고 말했다. B 씨는 이를 반박하며 “차가운 유리컵 표면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처럼 온도 차와 습도 등으로 인해 생기는 자연현상”이라고 맞섰다.
과연 어느 쪽의 말이 맞을까. 결로는 내·외부의 온도 차로 인해 물방울이 생기는 자연현상이 맞다. 특히 신축 건물의 입주 초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습기가 방출돼 실내 습도가 높아져 결로에 더욱 취약한 환경이 된다. 다만 시공 하자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시공 하자가 없어도 온도 차와 습도 등 여러 요인으로 결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문가는 “결로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시공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열재 등 (발생 가능한) 결함을 확인해본 뒤 판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결로 하자가 의심된다면 시공사 AS팀에 접수한 뒤 시공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시공사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입주자 과실 등으로 몰아간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신청해 하자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조정위에 접수(세부사건 기준)된 하자심사 사건 6994건 중 결로 관련은 총 406건(5.80%)이다. 총 접수가 2만1100건이던 2021년에는 결로 접수만 4200건(19.91%)에 달했다.
결로를 하자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하자 판정 기준’ 제15조 1항에 따르면 단열 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하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단열 처리 불량 여부를 판단한다. 또 결로 발생 부위 마감재를 해체해 단열재 미시공·변경시공·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하자로 본다. 2항에서는 단열 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하면 △모헤어(Mo Hair), 풍지판(외풍 차단 역할하는 고무판) 등의 시공 상태 불량 △창문틀 몰탈 채움 부실 △그외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불만족 시 하자로 보고 있다.
조정위가 발간한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2022)에는 창문 결로와 관련한 재심의 사례가 나와있다. 피신청인(입주자)은 안방창호 결로가 특히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인(사업주체)은 관계법규를 준수해 설계·시공했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사 끝에 조정위는 이를 하자로 판단했다. 시공사가 사용검사도면에 따라 시공했고, 외관상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 닫힘 상태 및 풍지판의 시공 상태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부위 내창 상부에 모헤어의 길이 부족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시공사의 공사 문제로 결로가 생긴 것이 입증되면 보수를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단열 창호 등은 3년 내 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 관계자는 “결로 하자는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힘들다. 세대 내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자·시공사와 협의해 보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고 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해 정부에서 조정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로를 방치하면 곰팡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곰팡이는 미관상 안좋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및 피부염 등을 유발해 건강에도 좋지 않다. 이중창인 경우 외창을 1~2㎝가량 열어두고 내창은 닫는 것이 결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하루 두 세 차례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습도는 50% 이하로 관리해줘야 한다. 이같은 노력에도 결로 현상에 의한 물방울이 생기면 즉시 닦아내고 선풍기 등으로 잘 말린 후 제습기 또는 환기를 통해 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곰팡이 번식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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