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재판만 179회 출석…너무 길었던 이재용의 '서초동 악몽'

김재현 기자 한재준 기자 2024. 2.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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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길었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걷히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받은 이 회장의 경영 보폭은 한층 빨라지겠지만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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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복역 및 사면으로 일단락 이어 부당합병도 1심서 '무죄'
장기간 사법리스크에 '경영활동 제한' 타격…삼성전자 반도체 '휘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한재준 기자 = 길고 길었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걷히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다.

해당 의혹으로 이 회장의 발이 '서초동'에 묶인 건 3년5개월에 이른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관련 수감과 재판까지 감안하면 8년이 넘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검찰이 이 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길었다. 부당합병 사건 재판은 2020년 10월부터 3년5개월간 무려 106차례 열렸다.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중요 일정을 제외하고 96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앞선 국정농단 사건 때까지 따지면 8년이 넘는다. 이 회장은 해당 사건으로 총 83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부당합병 사건까지 합하면 재판만 179회 출석한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565일간 수감 생활도 했다. 2021년 8월 가석방됐고 이듬해 8월 사면을 받아 국정농단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회장의 '경영 족쇄'가 채워진 동안 삼성전자의 행보는 지지부진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 시계는 2017년 하만 빅딜 이후 7년간 멈췄다.

지난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5% 감소한 6조5670억원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적었다. 14년간 지켰던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1위 자리도 현대자동차에 내줬다.

주력인 반도체(DS) 부문은 지난해 14조88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세계 반도체 매출 기업 1위 자리는 2년 만에 인텔에 뺏겼고 스마트폰 부문(출하량 기준)도 경쟁사인 애플에 선두 자리를 넘겨줬다.

무죄를 받은 이 회장의 경영 보폭은 한층 빨라지겠지만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전부 무죄'로 자존심을 구긴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회장이 1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만큼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었다는 평가다.

경제계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화 회장(56)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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