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씨엘에 조회 공시 요구
이정현 2024. 2. 5. 17:59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씨엘(241820)에 대해 2021년 중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 제기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답변시한은 6일 낮 12시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부 무죄" 미소 지은 이재용…사법리스크 해소(종합)
-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6일 직접 입장 밝힌다
- "20대 만취 벤츠 운전자, 알고보니"...신상 털렸다
- 조민, 결혼식 장소는 ‘명동성당’…“원하던 날짜에 예약 성공”
- "사무실 출근하든지 회사 떠나든지"…美, 올해 '확 바뀐' 분위기
- 4만명 연구자 몰려 먹통된 IRIS···복구됐지만 '재발 우려' 지속
- '백사장2' 백종원, 유종의 미 거뒀다…최고 시청률 6%
- 피습으로 얼룩진 정치권…이재명·배현진 키워드 '부상'[4·10 정치권 말말말]
- ‘화학적 거세’ 선고받은 최초의 성폭행범, 김선용 [그해 오늘]
- 순천서 사라진 10대…인근 계곡서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