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 승계' 1심 무죄에 일제히 '환영'

최문정 2024. 2. 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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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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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4명 무죄 선고
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등 '환영'…"우리 경제에 큰 도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최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사법리스크를 던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 13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아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어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됐고, 이후 두 사건은 병합돼 재판에 부쳐졌다.

이날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중대한 사법리스크 부담 중 하나를 덜게 되며 본격적인 '뉴삼성' 전략 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단체들도 이를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삼성이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삼성이 더욱 진취적인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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