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 폭행 의식불명 여성 강제추행 20대 재판행

김선호 2024. 2. 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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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중상해, 강제추행)로 2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했다.

검찰은 앞서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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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검은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중상해, 강제추행)로 2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한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던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기까지 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서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의식불명인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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