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의정활정비 월 110만원→150만원 인상

장아름 2024. 2. 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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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5일 군의원 의정 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2003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는 광역의회 150만원 이내, 기초의회 110만원 이내였으나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인상이 가능해졌다.

구례군의원들은 의정비와 월정수당(173만4천860원) 등 연 3천881만832원의 세비를 지급받게 된다.

구례군의회는 오는 3월 조례를 개정해 인상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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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주민공청회 [구례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구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5일 군의원 의정 활동비를 현행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2003년 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는 광역의회 150만원 이내, 기초의회 110만원 이내였으나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인상이 가능해졌다.

구례군 의정비 심의위는 지난 2일 공청회를 열고 인상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했다.

김기호 전 구례군의원, 김용재 전 구례군 공무원, 김기홍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의정비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 지난 20년간 동결됐고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인재 등용을 위해 적정한 보상이 필요한 점을 꼽았다.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지자체가 스스로 지급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정부가 상한액을 제시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정비 심의위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례군의원들은 의정비와 월정수당(173만4천860원) 등 연 3천881만832원의 세비를 지급받게 된다.

구례군의회는 오는 3월 조례를 개정해 인상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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