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사건 종결' 논란에 권익위 "부서 이첩 검토"
류희림 권익위 신고 공동대리인단 "권익위 사건 종결 태도"
권익위 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 전담 팀 이첩 검토 중"
공동대리인단 "못한다는 말 반복하다 언론 대응 이후 입장 바뀌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신고한 공동대리인단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고 반발하자 국민권익위원회 측이 “종결이 결정된 건 아니다”라며 “이해충돌방지 전담 부서에서 담당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을 신고한 공동대리인단은 지난 2일 “권익위 행동강령과에서 해당 사안을 종결 처리하려는 것이 감지된다”며 “권익위가 본 신고를 종결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동대리인단 중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종결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들은 분도 있다”며 “(권익위가) 법적 검토를 해보니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공동대리인단 입장에선 종결 처리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리인단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을 때, 해당 단체 내부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으면 부패방지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를 함께 적용해 권익위 행동강령과에서 사건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권익위 행동강령과 측은 공동대리인단에 이행충돌방지법 시행(2022년) 이후 권익위가 공직유관단체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으므로 류희림 위원장 관련 사안을 진행하면 권익위의 기존 입장과 모순이 생긴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했다. 권익위가 삭제 권고를 한 이상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내부 기조와 무관하게 아직 방통심의위 내부 규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이다. 회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이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것도 이해 가지 않는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아닌 조사 착수 여부가 한 달 넘게 걸리는 것”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권익위 행동강령과 관계자는 5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권익위에 공직유관단체 이해충돌 방지 내용 삭제 권고 기조가 있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있다. 하지만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처리하더라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왜 종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부패방지국 청렴정책총괄과 밑에 이해충돌 방지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다. 그쪽이 담당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다. 처리 부서가 바뀌는 것하고 종결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진행 상황이 더디다는 공동대리인단 주장에 대해선 “저희가 사건이 많다. 처리할 사안은 많은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정해진 절차와 규정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 건에 대해 특별히 무엇을 다르게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이해충돌 방지 전담팀(청렴정책총괄과 산하)으로 사건이 갈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고자 측 요구 사항이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처음엔 청렴정책총괄과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행동강령과에서 (진행)해달라고 했더니 그곳에서도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가 언론 대응 이후 (다른 부서로) 넘기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넘겨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3일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 공지 없이 오히려 류희림 위원장이 내부 감찰에 착수하고 정보유출 혐의로 경찰이 사무처 압수수색 등을 하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권익위가 제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에서 추천한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및 김석환 이사, 정민영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에 대해선 김영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2달 안에 결론 내렸다. 논란이 제기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속전속결로 조사에 나선 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적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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