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1심 무죄 나온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연합뉴스 2024. 2.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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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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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받은 이재용 회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2.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 뒤 약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전부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회장 등이 각종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을 물리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증거가 부족하다",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기간의 수사와 공판 과정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방대한 공소 사실을 제기했던 검찰로선 유죄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함으로써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이 범죄 증명이 없다는 명확한 판단을 내린 데 근거하면 검찰 수사가 사실 관계나 법리 구성에 허점을 안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번 법원 판단의 주된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관련 공소 사실의 입증력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사법적 논란에 휘말려 왔다. 이번 1심 선고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지속돼 온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무죄 선고와 관련해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 등이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사법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면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사건 자체는 우리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한 적지 않은 시사점과 교훈을 던져줬다고 볼 수 있다. 편법과 윤리적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기준이 기업 경영에 적용되어야 한다.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재계 전반에 걸쳐 경영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내부 체계를 스스로 가다듬는 노력은 지속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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