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적법한 합병 분명히 확인"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2024. 2.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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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간 삼성 경영을 짓눌렀던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그는 "삼성그룹과 이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 혁신이나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의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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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하던 삼성 안도의 한숨
회사차원 공식 입장은 안 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간 삼성 경영을 짓눌렀던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됐다. 온종일 긴장에 휩싸였던 삼성 내부에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기류다. 그러면서도 검찰 항소로 2·3심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5일 이 회장은 등기이사 복귀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다만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릴 상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동안 이 회장 측은 검찰 수사·기소가 무리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2020년 9월 기소가 이뤄지자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공소 사실을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심의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추가되기도 했다.

당시 수사·기소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52·사법연수원 32기)이 이끌었다. 2020년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선고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 이번 절차가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삼성그룹과 이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 혁신이나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의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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