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서 무죄 뉴삼성 경영 재시동

강민우 기자(binu@mk.co.kr),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2. 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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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을 중심으로 이 회장의 혐의를 구성했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주주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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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기소 1252일만에 선고
최지성·김종중·장충기도 무죄

◆ 이재용 1심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1일 검찰에 기소된 이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에 이뤄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을 중심으로 이 회장의 혐의를 구성했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주주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병을 추진한 배경에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회장은 본격적인 '뉴삼성' 가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민우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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