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서 무죄 뉴삼성 경영 재시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을 중심으로 이 회장의 혐의를 구성했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주주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지성·김종중·장충기도 무죄
◆ 이재용 1심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1일 검찰에 기소된 이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에 이뤄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을 중심으로 이 회장의 혐의를 구성했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주주와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피고인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합병을 추진한 배경에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회장은 본격적인 '뉴삼성' 가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민우 기자 / 이승윤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이 낳으면 1억 드려요”…회장님이 ‘파격’ 출산지원금 준다는데 - 매일경제
- “평형 같은데, 우리집은 왜 앞동보다 싸지”…아파트 실거래가, ‘동’ 공개 - 매일경제
- [단독] LG엔솔, 미국에서 1조4000억 ‘초대박’…한화와 배터리 동맹 성과냈다 - 매일경제
- “결혼하고 싶어 한국왔다”…쯔양먹방 등장女 ‘인종차별’ 논란, 필리핀 발칵 - 매일경제
- “주식 그만하고 적금 들어라” 잔소리하는 엄마…금리 떨어지는데 왜? - 매일경제
- 日매체 “요르단 기세 예사롭지 않아…한국도 결승진출 방심 말아야” - 매일경제
- “648만원 내고 2.2배 돌려받는다”…국민연금 ‘이 제도’ 가입자 급증 뭐길래 - 매일경제
- 강북 아파트가 한 채에 180억…작년 최고가 거래, 어디인가 봤더니 - 매일경제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 매일경제
- 동기 이정후의 빅리그행 지켜 본 김혜성 “결국은 내가 잘해야” [MK인터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