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법 정비, 행정수도 앞당길 필수 요건

2024. 2.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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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세종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작업은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반영한다.

이런 인식에 기반한 세종시법 개정인 만큼 법안 방향이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하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도약하게 하는 입법적 토대로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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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세종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갖고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현행 세종시법은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았다. 12년 째인 세종시 모습은 그때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성장세를 구가중이다. 인구 4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중앙부처도 대거 이전해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현행 세종시법 가지고는 이런 세종시 현실을 뒷받침하기 벅차다. 행정수도 지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가 있는 데다 세종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법과 현실이 겉돈다. 지금 세종시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인 것이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작업은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반영한다. 이렇듯 세종시법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상황이면 입법 수준으로 전면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다.

이런 인식에 기반한 세종시법 개정인 만큼 법안 방향이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 특례 등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도시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규정안을 담기로 한 것은 타당한 방향 설정으로 이해된다. 이 3개 영역은 행정수도를 앞당기는 세종시 좌표로서 손색 없어 보인다.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문제처럼 지금까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는 식이었다. 법을 정비하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족기능 확충에 필요한 정책적 수요를 일목요연하게 명문화해 놓으면 더는 홍역을 치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법안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 것도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행정수도적 지위'라는 표현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법률로써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회심의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더해 세종 지방·행정법원 건립에 대한 명문 조항을 싣기로 한 것과 세종시의 조직자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구 설치 근거를 두기도 한 것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도시 자족기능 보강과 맞물려 경제자유구역, 교육·관광 특구 등을 지정토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도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세종시법을 전면 개정하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도약하게 하는 입법적 토대로 작동하게 된다. 그에 걸맞게 법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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