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이재용

송지윤 2024. 2.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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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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