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모든 혐의 무죄

백준무 2024. 2.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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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해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려는 목적으로 미전실 차원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려 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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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병 목적, 경영권 승계 단정 못해”
업무상 배임·분식회계 혐의도 무죄 판단
함께 기소 최지성 등 13명도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을 추진했다는 19개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5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이 회장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9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 만큼 삼성 전체를 이끌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거래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나서는 이재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정탁 기자
이 회장 등은 2015년 5∼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두 회사는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해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려는 목적으로 미전실 차원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려 한 것으로 봤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법원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로 단정할 수 없고,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은 2015년 3∼5월 양사가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에 바탕을 뒀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양사의 합병 비율과 시점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가 삼성물산은 물론 그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준무·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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