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한 삼성… 이재용 ‘오너십 경영’ 날개 [‘불법 승계’ 이재용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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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삼성 내부에선 최악의 '총수 부재' 사태를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항소하면 당장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긴 쉽지 않겠지만, 이 회장으로선 그간 이어왔던 '현상 유지'를 깨고 대형 인수·합병(M&A) 등 과감한 '오너십 경영'을 펼칠 공간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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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초일류 기업 도약 의무” 최후진술
재계,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전념 관측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삼성 내부에선 최악의 ‘총수 부재’ 사태를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항소하면 당장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긴 쉽지 않겠지만, 이 회장으로선 그간 이어왔던 ‘현상 유지’를 깨고 대형 인수·합병(M&A) 등 과감한 ‘오너십 경영’을 펼칠 공간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 나서는 이재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정탁 기자 |
한편 설 명절을 앞둔 6일에 정부가 특별사면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호소문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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