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추천 이사 늘린 기업에 정부 차원서 인센티브 제공 검토

김태성 기자(kts@mk.co.kr), 김정환 기자(flame@mk.co.kr) 2024. 2. 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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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다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기업이 소액주주 몫의 이사진을 확대하면 여기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포함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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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권익 강화 추진
온라인 주총 도입 확대하고
이사진 손해배상 책임 강화

◆ K증시 밸류업 ◆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1400만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다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으로 오너 일가를 비롯한 대주주 전횡이 꼽히는 만큼 소액주주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 발굴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기업이 소액주주 몫의 이사진을 확대하면 여기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포함해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소액주주 권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대표적인 주주친화 정책으로, 매년 주주총회 때마다 소액주주 단체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를 상장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사를 선임할 때 후보로 나온 이사의 숫자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 측 이사진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집중투표제가 그것이다. 단 현재 이 제도는 상법상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은 제도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366곳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11곳(3.5%)에 불과하다.

다만 소액주주를 위한 정책은 대주주 이익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정부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 "기업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배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이미 도입을 예고한 대책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장사들에 온라인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확대하고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에도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사진이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구체화한다.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에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전환사채(CB) 관련 규제를 강화해 대주주가 편법으로 지배력을 높이는 행위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을 포함한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금융위는 "포이즌 필이나 황금주 도입 등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소액주주 관련 정책과 더불어 유산취득세 입법화 등 상속세 손질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지난해 기재부는 이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달 용역이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이르면 7월께 세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현재 최고 5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김태성 기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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