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시·도 허가 필요···공격 시 허가 철회

2024. 2. 5. 17: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을 사육하려면 맹견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맹견이 태어난 지 2개월 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시·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맹견 사육 허가 여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