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해수부 '청년 어촌 정착지원사업' 22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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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청년 어촌 정착지원사업에 22명(양식어업 15명, 어선어업 7명)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인 지역 및 귀어인 청년들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선정자들은 어업경력에 따라 어업경영비와 어가 가계자금 등 정착지원금을 매월 110만원(1년 차), 100만원(2년 차), 90만원(3년 차) 차등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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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가장 많은 인원으로 대상자들은 어업경영비와 가계자금으로 총 2억6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인 지역 및 귀어인 청년들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 정착을 도와 어촌이탈 방지와 청년 인력 유입을 통해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공개 선발모집과 올해 1월 추가 모집을 통해 신청한 총 24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22명을 선발했다.
선정자들은 어업경력에 따라 어업경영비와 어가 가계자금 등 정착지원금을 매월 110만원(1년 차), 100만원(2년 차), 90만원(3년 차) 차등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청년들의 어촌 정착과 어촌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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