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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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에게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
필수노동수당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큰 업종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필수노동수당 지급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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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마을버스 기사 등 필수노동자에게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 필수노동수당은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평균임금이 낮으며,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큰 업종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매월 1회 30만원이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필수노동수당 지급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광역 교통망이 닿지 않는 급경사지나 좁은 길을 주로 운행하므로 숙련된 운전 기술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낮은 임금과 사회적 인식,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은 기사들의 퇴사율을 높여, 버스 감축 운행, 배차간격 연장 등 주민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수당 지급은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근무 여건이 취약한 필수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대비책이다.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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