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으로 행인 의식불명 빠뜨린 20대 남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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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들을 때려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국제신문 11월 29일 자 8면 보도)이 재판에 남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부산 중구 보수동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행인 3명을 폭행하고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인 B(60대) 씨는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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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유 없이 행인들을 때려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국제신문 11월 29일 자 8면 보도)이 재판에 남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부산 중구 보수동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행인 3명을 폭행하고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인 B(60대) 씨는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검찰이 총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B 씨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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