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명함 불법 배포"...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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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의 명함이 불법 배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오전 9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양지면 중학교 앞에서 A 씨 등이 시민들에게 모 정당의 총선 예비후보 명함을 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함 배포는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만 가능합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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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의 명함이 불법 배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60대 A 씨 등 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9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양지면 중학교 앞에서 A 씨 등이 시민들에게 모 정당의 총선 예비후보 명함을 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명함 배포는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만 가능합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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