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운영 개선 권고…복지부 등 일부 수용”

최인영 2024. 2. 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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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질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증설 및 운영 개선과 관련해 권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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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질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증설 및 운영 개선과 관련해 권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복지부에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 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현황, 수요대응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도권 3개소 쉼터 운영예산 반영, 장애인복지관 활용방안 검토, 정신재활시설의 인력배치 기준 개선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기초지자체 정신재활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및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 마련, 입소형 시설의 입소 기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3개 지자체는 인권위가 권고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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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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