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 집유…檢 “항소 검토”

박정수 2024. 2. 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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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의혹 법관 14명 중 3번째 일부 유죄
檢 “법리 판단 분석해 항소 여부 결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지난 5년여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 개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수차례의 조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대부분의 범죄사실 기획·실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이같은 검찰의 주장이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인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대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또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다시는 이 같은 전처를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책무 망각했던 피고인에게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대내외적으로 5년이라는 긴 소송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몇 배 많은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또 이 사건 범죄 관련 500여 일 기간 동안 구금돼 있으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죗값을 일부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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