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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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해 훈령 시행 후 출산한 자녀로 인해 다자녀가 된 부모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년퇴직하는 해에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구는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돼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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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관련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퇴직 후 재계약
미성년자녀 1명 2년·2명 5년·3명 8년·4명 이상 10년 등
대전 서구가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후 재고용을 추진한다.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방지가 목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5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시 주민등록 인구 144만 2216명 중 16.1%(23만 2196명)가 65세 이상 인구로 집계되며 2027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출산 연령대도 높아지며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자녀 1인당 양육비(만 18세까지)는 3억 6500만 원으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이에 서구는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다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라면 퇴직 후에도 재계약이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동일 부서·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해 훈령 시행 후 출산한 자녀로 인해 다자녀가 된 부모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년퇴직하는 해에 같은 방침이 적용된다.
구는 이달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구 비공무원 공정채용규정을 개정, 다자녀가구 가산점을 신설할 예정이다.
구는 이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 후 최대 10년까지 고정 수입이 보장돼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실무 공무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공무원노동조합은 향후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신규 채용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청장은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함께 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향후 서구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까지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 상승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구는 대전 청년인구의 34.4%가 거주하는 만큼 다양한 청년 인구정책도 추진 중이다. 시가 추진하는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지급'과 함께 구 지원사업인 '작은 결혼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청년 활동 공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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