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승계 아냐"···이재용 '경영족쇄' 풀렸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2024. 2. 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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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며 2020년 9월 1일 기소했다.

법원은 우선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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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부당합병' 1심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지배강화 유일목적 보기 어려워"
대규모 투자·M&A 등 속도낼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경영 승계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초격차 경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만이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그룹 컨트롤타워 부활은 물론 메모리·파운드리·바이오 등 3대 성장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참패에 이어 1심에서도 무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했다며 2020년 9월 1일 기소했다. 특히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을 공소 사실에 담았으나 법원은 오히려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합법적 과정에 따라 이뤄진 합병’이라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우선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봤다. 합병을 통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 분식회계 등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의 불법성 자체가 무너지자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100%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서 무죄로 판결이 난 셈이다.

51분 동안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이 회장은 법원을 떠나면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은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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