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복지교통 도시'로 발돋움…교통약자 위해 355억원 투입

김소연 기자 2024. 2.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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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을 위한 교통 복지 강화에 나선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확대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개선하는 등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복지교통 도시'로 발돋움 한다는 목표다.

시는 우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올해 총 29대 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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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공개, 특별교통수단 29대 구입
세종·충남·충북 일부지역 등 운영 확대…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대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범위. 자료=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을 위한 교통 복지 강화에 나선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확대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개선하는 등 '누구나 이동이 자유로운 복지교통 도시'로 발돋움 한다는 목표다.

5일 시가 마련한 '20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전시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21년 30.9%에서 2022년 31.5%, 지난해 31.9%로 늘었다.

지난해 교통약자 구성 비율은 고령자 53.1%, 어린이 29.8%, 장애인 15.5%, 임산부 1.6%로 전년 대비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는 감소한 반면 고령자는 증가했다.

이에 시는 올 355억 5300만 원(국비 161억 원·시비 194억 5300만 원)을 투입해 교통약자 이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올해 총 29대 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24억 8400만 원이다. 현재 지역 내 장애인 콜택시는 총 101대 운영되고 있다. 시는 이달 국토교통부에 장애인 콜택시 정수배정을 요청하고 하반기쯤 29대를 출고할 계획이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 이동도 강화한다.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는 대전과 인접지역(공주·계룡·금산·논산·세종·옥천·청주)만 환승이 가능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됐다. 앞으로 대전지역 교통약자는 환승 없이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과 충북 일부 지역(청주·보은·옥천)을 이동할 수 있다.

저상버스도 전격 구입한다.

현재 지역 시내버스 1015대 중 408대(40.2%)가 저상버스로 운용 중이다. 시는 약 198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164대를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150대와 점형블록 300개도 설치해 횡단보도 이용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노인보호구역도 개선한다. 각각 24억 원, 12억 원을 들여 시인성 강화시설과 속도저감시설을 설치한다.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해 12월 기준 458곳, 노인보호구역은 139곳이다.

유성구 죽동초등학교 통학로 등 10곳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도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30곳에 30여 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사회 활동 증가·이동권 보장 요구 등을 반영해 이들의 사회 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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