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안고 ‘멀뚱’…배달기사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몰랐다” [현장영상]
허용석 2024. 2. 5. 17:27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안 씨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안 씨는 사고를 내고선 피해자 구호는 하지 않고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강아지를 건네 달라는 경찰의 말에도 "싫다", "엄마와 통화하겠다" 등 계속 거부하다 결국,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배달 기사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며 혼자 자녀를 키우던 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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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석 기자 (h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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