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처 받고도 사회봉사 기피한 30대…교도소로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4. 2. 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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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온 30대가 결국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30대 A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 대전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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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제공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온 30대가 결국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30대 A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 대전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주거지를 옮긴 뒤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및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왔다고 보호관찰소는 설명했다.

대전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 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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