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별공시지가 소통365일' 온라인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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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365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신청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소통365일' 온라인 창구 서비스를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전체 필지)과 7월1일(토지이동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은 약 50일(의견제출 20일, 이의신청 30일)로 법정 의견제출 기간이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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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365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신청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소통365일' 온라인 창구 서비스를 시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를 기준에 따라 조사·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원/㎡)으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전체 필지)과 7월1일(토지이동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은 약 50일(의견제출 20일, 이의신청 30일)로 법정 의견제출 기간이 한정된다.
현행법상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어 재산세 고지기간 등에는 법정 기간이 지나버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소통365'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시행한다.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 가격공시 일정(법정의견제출기간)에 일괄 접수해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후 의견제출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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