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쿠데타 저항' 정선엽 병장 유족, 손해배상 소송 승소
12·12 쿠데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정 병장 유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2천만 원씩 모두 8천만 원을 원고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는데도, 국가가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고인의 죽음을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고 정 병장 동생 정규상 씨는 나라를 위해 몸 마친 군인에 대한 예우가 실망스럽다며, 국방부로부터 위로나 애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12.12 당시 사망한 군인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병장은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지하 벙커를 지키는 초병으로 근무하다가, 반란군 측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습니다.
지난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위법한 무장 해제에 대항하다가 살해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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