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낸 벤츠女 “피해자 들이받은 것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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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40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안 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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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40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심사 시작 약 40분 만이다.
안 씨는 이날 오후 2시 38분경 경찰 호송차를 타고 하얀 캡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수갑을 찬 모습으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안 씨는 “구호 조치를 안 했는데 돌아가신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걸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는 “심사에서 어떤 말씀 하셨나” “상심이 클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 “피해자를 못 봤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 밖으로 나섰다.
앞서 안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흰색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특히 안 씨는 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강아지를 먼저 품에 끌어안은 채 구호 조치에 제대로 임하지 않아 더욱 공분을 샀다.
자신이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 사진을 공개하면서 “사고를 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 있다가 경찰한테 협조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찡찡대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고 하더라. 몇 분간 실랑이한 후 수갑 차고 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안 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안 씨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 안 씨는 유명 DJ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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