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 봄'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12·12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인당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12·12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서 사망 과정이 다뤄져 다시금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인당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 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게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경영권 불법 승계·부당합병' 삼성 이재용, 1심 전부 무죄
- [속보] 원로배우 남궁원 별세
- (여자)아이들 슈화도 건강 이상…`활동 중단하고 휴식`(공식)
- 김홍일 방통위원장 ″YTN 최대주주 변경 심도있게 검토 중″
- 광주 찾은 이재명 ″5·18 정신 헌법 수록 속도 내야″
- 신인 걸그룹에 정용진 조카가?…화제된 연습실 사진
- '메시가 또?'... '노쇼'에 환불 요구한 홍콩 팬들... ″주최 측 책임 물을 것″
- 경찰 ″故이선균 씨 수사 보고서 원본째 유출...엄정 수사″
- 2021년 이후 자녀 태어나면 '1억 원' 지급…통 큰 회사 어디?
- '한남더힐'보다 비싸다... 서울에서 제일 비싼 '180억' 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