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에 대항한 고 정선엽 병장…유족,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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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12 사태 당시 국방부에서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 4명에게 국가가 각각 2천만 원씩,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정 병장이 국방부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에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해서 전사했는데도, 정부가 계엄군의 오인으로 인한 총기사고로 숨진 것으로 순직 처리해 정 병장의 전사를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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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2·12 사태 당시 국방부에서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 유족 4명에게 국가가 각각 2천만 원씩,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정 병장이 국방부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에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해서 전사했는데도, 정부가 계엄군의 오인으로 인한 총기사고로 숨진 것으로 순직 처리해 정 병장의 전사를 왜곡하고 은폐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정선엽 병장은 지난 1979년 총기사고로 숨진 것으로 처리됐지만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반란군에 대항하다 숨진 사실이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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