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차계약서 알기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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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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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약서에 담길 예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주택 사용자들이 사용할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이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용안내문에는 △입주기간 및 절차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관리비와 사용료 △협조의무 등이 담겨 있다.
또 개정된 임대차계약서와 사용안내문은 공사 누리집과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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