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집도 대출 OK’ 특례보금자리론 이제 끝났어요”

이주빈 기자 2024. 2. 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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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9일 판매를 종료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지난 1년 간 43조4천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주택 가격 요건을 기존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보다 대폭 넓힌 9억원 이하(일반형)로, 대출 한도도 기존 3억6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주택담보인정비율(LTV) 55~80% 한도 내)로 조정했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판매를 종료하고, 지난 30일부터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한 보금자리론 판매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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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18만1971건, 총 43조4천억원…1년 판매 종료
2023년 11월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붙은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29일 판매를 종료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지난 1년 간 43조4천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달성된 당초 목표치(39조6천억원)보다 3조8천억원가량 많다.

신청 건수는 지난 1년동안 총 18만1971건이었다. 이용자 소득 비중은 7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평균 소득은 6100만원이다.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비중이 72.5%이며, 평균 주택가격은 4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가 전체의 5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금 용도별 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신규주택 구입이 65.5%, 기존 대출 상환이 27.8%, 임차보증금 반환이 6.7%를 차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에 출시돼 지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고정금리 특별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 가격 요건을 기존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보다 대폭 넓힌 9억원 이하(일반형)로, 대출 한도도 기존 3억6천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주택담보인정비율(LTV) 55~80% 한도 내)로 조정했다. 소득 요건이나 보유 주택 수 제한도 일부 완화됐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인기를 끌어왔다. 향후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일종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판매를 종료하고, 지난 30일부터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한 보금자리론 판매를 재개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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