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애인교원 지원 개정조례 발의…근무환경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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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국민의힘·광주3)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3명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 의원은 "경기도에 장애인교원이 가장 많지만, 지원예산은 고작 4천만원에 불과해 도내 장애인교원이 타 시도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어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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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국민의힘·광주3)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23명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 교원 뿐만 아니라 경계성 경증장애 교원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 의사소통 지원 등 편의지원 서비스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오 의원은 "경기도에 장애인교원이 가장 많지만, 지원예산은 고작 4천만원에 불과해 도내 장애인교원이 타 시도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어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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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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