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에 삼성 '변화의 시간'...'미래동력·컨트롤타워 ' 주목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삼성이 9년째 겪은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다. 미래 먹거리 발굴과 관계사 간 시너지 제고 등 ' 뉴삼성' 구축을 위한 이 회장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경영 판단이라고 반박해 왔다. 두 회사 합병 목적이 부정하지 않고, 주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최서원씨(개명 후 최순실) 측에 말 3필 등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 의사를 배제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합병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회장 변호인은 재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에 어떻게 대처할 지를 묻는 질문엔 "지금 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 회장은 이번 재판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과 연관 관계가 있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 받게 됐다. '적법한' 승계자로서 그동안 감당해야 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그동안 3년 5개월 동안 106차례 재판이 열렸고 이 회장은 이 중 대통령 해외순방 등 주요 일정 참여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95차례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해 10월 회장 취임 직후로 국한해 봐도 33차례 서초동으로 향했다. 재판 일정 탓에 조부인 고(故) 이병철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전부 무죄)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표정관리를 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 회장 주도로 주력사업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은 '예전같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의 '초격차'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 내 치열한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한 모습을 보였다.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임에도, 최근에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일부 영역에서 경쟁업체에 주도권을 내주는 수모도 겪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선 1위 TSMC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미래전략실의 기능은 △삼성전자(사업 지원) △삼성물산(설계·조달·시공) △삼성생명(금융 경쟁력 제고)중심의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삼성 내부에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미래사업을 책임질 M&A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고, 계열사 간 세밀한 교통정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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