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되나”…술 취해 남의 신발 신어놓고 시비 붙자 살해한 60대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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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발을 잘못 신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9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술에 취한 A씨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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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지인과 약속이 있다고 착각해 그의 집으로 향하던 중 층수를 헷갈려 다른 층에 내렸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다른 사람들과 집 안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다 실수로 신발을 다른 사람의 것과 바꿔 신었다. 이에 다시 돌아가 신발을 제대로 신으려 했으나 또 헷갈리는 바람에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술에 취한 A씨가 피해자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 하자 두 사람은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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