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이웃 전기충격기로 폭행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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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3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1층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주민을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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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3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1층에서 윗집 주민인 50대 주민을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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