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현역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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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은 A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의원이 대구의 한 기초의회 B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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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현역 국회의원의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은 A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의원이 대구의 한 기초의회 B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B 의원은 2022년부터 2년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은 연간 개인이 한 명의 국회의원(후보자 포함) 후원회에 후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후원금 모금·기부한도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발장은 대구의 한 일선 경찰서에 제출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범죄의 경우 관할 시·도 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구경찰청이 관련 내용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그런 일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A 의원은 "선거기간 중 별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저도 모르는 고소 고발 건이 어디 있냐"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의창)의 회계책임자를 창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관련한 고발 사건이 잇따르면서 여당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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