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1심 징역 2년·집유 3년

윤상문 2024. 2. 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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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손발로 지목돼 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 행정권을 사유화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유명무실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법농단' 의혹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5년 2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1심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법관들에게 사실상 대필시키거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 수립에 관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법 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해 썼다"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해지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농단' 의혹은 대부분 임 전 차장 단독 범행이었다"며 "오랜기간 대내외적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돼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거나, 외교부 의견서를 감수한 혐의 등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에서도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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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68781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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