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면적 13배' 인천 땅, 지정문화재 보존지역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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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돼 여의도의 13배 면적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난다.
인천시는 오는 19일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면적(63.33㎢)의 59%인 37.3㎢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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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돼 여의도의 13배 면적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난다.
인천시는 오는 19일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해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건축행위 등을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보존지역이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된다. 현재 보존지역 범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500m다.
인천시의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에 소재한 지정문화재는 모두 63개소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규제면적(63.33㎢)의 59%인 37.3㎢가 제외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가장 해제 범위가 큰 강화군의 경우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23.5㎢)가 감소한다.
또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연수구 동춘동 소재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소재 '영신군 이이묘' 등의 규제범위가 축소돼 주민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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