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첫 시험 올 하반기 시행…2차 실기는 '자신의 개'로 제한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2.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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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훈련하고 소유자 등을 교육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돼 하반기에 첫 시험이 치러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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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6일~3/19일까지 의견 수렴 후 4월27일 전면 시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올해는 2급만 시행
맹견사육허가제, 맹견 수입신고 의무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등도 담겨
연합뉴스

반려동물을 훈련하고 소유자 등을 교육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돼 하반기에 첫 시험이 치러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소유자 교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해 치러지며 올해는 2급 자격시험만 시행된다.

1차(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상담 및 교육 등 5개 과목으로 구성(1·2급 공통)된다.

2차(실기)시험은 1개 과목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2급의 경우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 실기시험에서는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1회 시험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상반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입법예고에는 맹견사육허가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 구체적 내용 규정,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및 맹견 취급영업 시설·인력 기준 도입, 실내 공용공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 맹견 관련 법안들이 포함됐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리고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를 말한다.

맹견을 기르려면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시·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맹견 등의 판정도 수행하는 기질평가위원회 관련 사항도 담겼다.

또한 승강기,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을 이용할 경우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관련해선 인증전문기관 지정·위탁, 유효기간 3년의 인증 갱신제 도입 등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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