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징역 1년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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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미투'(Me Too) 의혹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이 징역 1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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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17세 A씨에게 한 달간 온라인 시 강습을 했다. 당시 박씨는 A씨에게 '20년 연하 여친 어떠려나'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이후 A씨는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박씨로부터 성희롱당했다는 미투 폭로를 했다.
지난 2019년 3월 2일 박씨는 피해자 A씨의 폭로가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의 SNS에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며 A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성희롱 의혹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금전을 요구했다며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같은 행위로 A씨에 대한 2차 가해 혐의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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